광주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6월 30일까지 면책 혜택
광주광역시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여름 해외여행 시즌을 맞아 입국 시 반입제한 품목을 안내했다. 동물·생고기·녹용·치즈·달걀·생과일·곤충·흙부착 식물 등은 사전 신고 후 검역을 받아야 하며 미신고 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광산구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062-960-4200)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면 된다.
광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광주 동구가 평일 저녁과 주말·공휴일에 들어오는 민원 전화를 AI가 먼저 받아 상담하는 ‘AI 당직 민원 응대 서비스’를 시작했다.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9시, 주말과 공휴일은 24시간 운영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당직 근무자와 바로 연결된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2026년 4월 24일부터 소방시설 위반 신고 대상을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했다. 아파트·의료시설·오피스텔 등 8종이 새로 포함되며, 신고 1건당 5만원·동일인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광주 남구 안전총괄과가 지반침하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우기철(6~8월)에 집중 발생하니 발견 즉시 10m 이상 거리두기와 119 신고를 기억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6년 3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신규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전국번호판을 발급한다. 관할 기호가 사라지고 크기는 210㎜ × 115㎜에서 210㎜ × 150㎜로 커지며, 색상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랏빛 검은색 문자로 바뀐다.
행정안전부가 비 많이 오는 우기(6~8월)를 앞두고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땅이 꺼지거나 갈라진 곳이 보이면 최소 10m 떨어지고, 119나 안전신문고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가 농식품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 30팀을 모집한다. 7월부터 공유주방 시설을 1년간 무상 제공하며, 신청은 6월 8일 오후 4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