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입국 시 빨간색 통로(검역신고대)로 이동해 ‘있어요’ 신고. 면세점 산 햄·치즈도 대상. 신고만 하면 과태료 X. 모르겠으면 검역관에게 물어볼 것. 문의 광주 북구청 062-975-6037.
광주 입국검역 주의, 반입제한 8종 미신고 시 과태료 1천만원
광주 북구가 여름 해외여행 시즌을 맞아 입국 시 반입제한 품목을 안내했다. 동물·생고기·녹용·치즈·달걀·생과일·곤충·흙부착 식물 등은 사전 신고 후 검역을 받아야 하며 미신고 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 요약
이것은 꼭 신고
여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햄·치즈·생과일·살아있는 곤충 같은 걸 가방에 넣어 오면 신고를 꼭 해야 해요. 신고를 안 하면 최고 1천만원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이 ‘반입제한’이에요? — 8가지 묶음
1) 살아있는 동물: 개·고양이·앵무새 같은 새 등
2) 고기·고기 가공품: 소·돼지·닭고기, 햄·소시지 등
3) 동물에서 나온 것: 녹용·뼈·깃털 등
4) 우유·유제품: 우유·치즈·버터 등
5) 달걀·달걀 가공품: 달걀·새 알 등
6) 생과일: 망고·라임·사과·바나나·오렌지·생고추 등
7) 살아있는 곤충
8) 흙이 묻은 식물·씨앗·묘목
왜 그래요?
-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동물·식품에 병이나 해충이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 그래서 공항에서 검역관이 ‘이거 가져온 것 있나요?’라고 물어요.
- 미리 신고만 하면 검역을 거쳐 OK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돼요?
1. 비행기에서 세관/검역 신고서에 ‘반입 식품·동식물 있음’ 칸에 체크해요.
2. 공항에 도착하면 빨간색 통로(검역신고대)로 가세요. (반대로 ‘없다’면 초록색 통로)
3. 검역관에게 ‘여기 햄·치즈가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4. 결과에 따라 통과·폐기 처분이 정해져요.
나에게 어떤 영향?
- 여름에 동남아·일본·유럽에 다녀올 때 ‘이건 괜찮겠지’ 했다가 1천만원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외국 면세점에서 산 햄·치즈도 신고 대상이라는 거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요.
- 어르신이 외국 친지에게 ‘녹용·달걀·곡식’ 같은 거 부쳐 받는 일도 신고 안 하면 문제될 수 있어요.
- 휴가 마지막 날 짐 쌀 때 한 번만 보고 가도 마음이 편해요.
알아두면 좋은 말
- 검역: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동물·식품에 병이나 해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예요.
- 반입제한: 못 가져오게 막혀 있거나,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가져올 수 있는 걸 말해요.
- 식육가공품: 햄·소시지·베이컨처럼 고기를 가공해서 만든 식품이에요.
- 흙부착 식물: 뿌리에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이에요. 흙 안에 해충·병균이 있을 수 있어 매우 엄격하게 봐요.
-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벌금이에요. 신고만 했어도 안 내요.
정리하면, 여름 해외여행 가실 때 ‘짐 안에 햄·치즈·생과일·동물·곤충·흙 묻은 식물 있나요?’를 한 번 확인하고, 있으면 공항에서 그냥 신고하세요. 신고만 하면 벌금은 안 내요.
문의: 광주 북구청 ☎ 062-975-6037
한눈에 보는 숫자
동물·고기·유제품·생과일 등
3가지
3개 항목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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