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교육비 50% 지원…농업인 대상 예산 소진 때까지
광산구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3톤 미만 굴삭기·지게차나 5톤 미만 로더 면허를 딸 때 총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1인당 1기종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소식통 — 농기계 면허 교육비 절반 지원…광산구 농업인 대상 예산 소진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