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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북구 6월30일까지 과태료 면제

광주 북구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변상금을 면제받고 철거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05-21
D-39
2026-06-30

핵심 요약

하천·계곡에 평상·방갈로 설치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광주 북구에 사는 분이라면 하천이나 계곡에 설치한 평상·그늘막·방갈로 같은 시설물이 허가 없이 지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형사처벌도 면제됩니다.
신고는 구청 방문 또는 전화(062-410-6791) 한 통이면 끝입니다.
계곡 주변에서 장사하는 업소도 해당되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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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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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자진 신고 시 철거 기간 유예와 행정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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