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신고 시 위치+사진+무엇 함께 보내면 현장 확인 빠름. 120 빛고을콜센터(전화)와 안전신문고(앱) 모두 OK. 세천(가는 개울)도 신고 대상. 자진 정비 시 처벌 완화 — 본인이 깔아둔 분은 6/30 전 자진 철거.
광주 하천·계곡 불법시설 신고, 6월 30일까지 광주안전신문고·120
광주시가 하천·계곡 안 평상·데크·천막 같은 불법시설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특별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로 제보하면 현장 확인 후 정비가 이뤄지고 여름 집중호우 안전사고 예방에도 활용된다.
나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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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동네 개울·계곡에 누가 평상·천막을 깔아놓고 못 다니게 했어요’ 같은 일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특별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해요. 신고는 120 빛고을콜센터(전화)나 안전신문고(앱)로 하면 돼요.
왜 신고해야 해요?
- 하천·계곡은 모두 같이 쓰는 공공 공간이에요. 누가 평상이나 천막을 깔아 막으면 시민이 못 지나가요.
- 물 흐름까지 막으면 여름 장마 때 물난리·급류가 날 수 있어요.
- 광주시가 3~4월 단속만 해도 538건이나 잡았어요. 아직 못 잡은 게 많아요.
무엇을 신고해요?
- 개울·계곡 위에 깔린 평상·데크·천막
- 길을 가로막은 물건·자재 더미
- 물 흐름을 막는 임시 구조물
- 무허가로 ‘이용료’ 받는 영업 행위
어떻게 신고해요? — 2가지
1) 전화: ☎ 120 (빛고을콜센터 — 광주 시민 누구나)
2) 앱·홈페이지: 안전신문고
신고할 때 같이 보내면 좋아요
- 어디인지: 주소나 ‘무등산 ○○계곡 입구’ 같은 위치
- 사진 1~2장
- 무엇인지: 평상·천막·천 등
그 다음엔?
- 광주시 공무원이 빨리 현장에 가서 확인해요.
- 가능하면 본인이 스스로 치우게 해요.
- 반복하거나 일부러 그러는 경우엔 법대로 엄하게 조치해요.
- 광주시는 신고 → 현장 점검을 계속 이어가는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나에게 어떤 영향?
- 우리 동네 개울·계곡이 막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진 한 장 찍고 신고하면 돼요.
- 자녀와 여름에 물놀이 갈 곳을 고를 때 ‘여기 평상 누가 깔아놨네’ 같은 곳을 피할 수 있어요.
- 장마 전에 신고가 모이면 우리 동네 침수 위험도 줄어들어요.
- 단속에 자진 정비를 안 하면 강한 조치가 따르니까, 자신이 깔아둔 분이라면 6월 30일 전에 자진 철거가 좋아요.
알아두면 좋은 말
- 120 빛고을콜센터: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화 한 통(120)으로 행정·민원·신고를 할 수 있는 광주시 콜센터예요.
-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고 앱·홈페이지’예요. 사진을 찍어 위치와 함께 올리면 담당 기관으로 자동 전달돼요.
- 하천·계곡 무단 점용: 누구나 쓰는 공공 공간(개울·계곡)을 신고 없이 막아 쓰는 일이에요.
- 세천(細川): ‘가늘고 긴 작은 개울’을 말해요. 동네 작은 도랑도 포함이에요.
- 자진 정비: 단속 통보를 받았을 때 본인이 스스로 치우고 원상회복하는 거예요. 보통 자진 정비 시 처벌이 가벼워요.
정리하면, 6월 30일까지 우리 동네 개울·계곡에 누가 평상·천막·물건을 깔아 막고 있으면 120 또는 안전신문고로 사진과 위치를 보내 신고해주세요. 여름 장마 안전과 시민 모두의 공간을 지키는 작은 행동이에요.
문의·신고: 120 빛고을콜센터 /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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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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