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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6월30일까지 과태료 면제

광산구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다.

2026-05-22
과태료·변상금 전액 면제
혜택
광산구청 방문·유선
신고 방법
39
6월 30일까지

나도 해당될까?

아래에 해당하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계곡·하천 주변에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를 설치한 분
  • 물막이시설을 만들거나 불법 경작을 한 분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시설을 둔 분

한눈에 보는 숫자

72658 건 적발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4월 기준)

의견 마감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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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부과와 단속이 시작됩니다. 계곡 주변 카페·식당·펜션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6월 30일 전에 미리 신고하세요. 철거 방법이 막막하면 구청에 전화해 행정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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