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픈뱅킹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난 2025년 11월 14일 시행에 들어간 이 서비스는, 앞서 도입된 여신거래 안심차단(2024년 8월)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2025년 3월)에 이은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 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다.

오픈뱅킹 해킹, 어떻게 돈을 빼가나

오픈뱅킹은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앱에서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탈취되면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계좌를 새로 만들고, 오픈뱅킹에 피해자의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해 잔액을 무단 이체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편리함의 이면을 파고드는 범죄가 급증해 선제적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계좌든 금융회사별로 ‘잠금’ 설정

이 서비스는 본인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를 선택해 오픈뱅킹 등록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해 오픈뱅킹 신규 등록이 차단되고, 이미 등록된 계좌 역시 출금·잔액조회·거래내역조회가 전면 중단된다. 전국 3,608개 금융회사(은행·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가 참여한다.

가입 대상과 방법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개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외국인·미성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하다.

  • 비대면: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각 은행 모바일뱅킹에서 ‘내 금융 안심차단’ 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메뉴를 선택
  • 대면: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 방문

법정대리인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면 영업점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해제는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막기 위해 영업점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유의할 점

가입 시 오픈뱅킹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되므로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안심차단 신청 전에 본인이 이용 중인 오픈뱅킹 연동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입 후에는 연 1회 가입 사실이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되며,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은행 영업점·모바일뱅킹에서 가입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0),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