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방위 편성 대상 확인…의무·면제신고·지원봉사 모집
2026년 민방위 편성 대상은 1986~2006년생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편성 의무자와 면제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의무자가 아니어도 지원민방위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민방위 편성 대상은 1986~2006년생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편성 의무자와 면제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의무자가 아니어도 지원민방위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이라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동물병원·북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광주광역시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광산구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다.
광주 북구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변상금을 면제받고 철거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신청·심사 과정에서 불법브로커가 개입한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브로커를 이용한 업체가 자진 신고하면 대출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광산구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차(5월 1일~6월 30일) 또는 2차(9월 1일~10월 31일)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