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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물등록 자진신고, 북구 최대 100만원 과태료 면제

광주 북구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이라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동물병원·북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2026-05-20
최대 100만원
과태료 면제
1차 6월 30일 / 2차 10월 31일
마감일
41
1차 6월 30일, 2차 10월 31일

나도 해당될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2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키우는 북구 주민
  • 고양이는 내장형 칩으로 등록 가능

한눈에 보는 숫자

2

연 2차례 자진신고 기간

의견 마감

1차 6월 30일 / 2차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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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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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자진신고 기간(1차 5월~6월)이 끝나면 7월부터 집중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둘러 신고하세요. 동물병원 방문 시 내장칩 시술비(약 3~5만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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