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계곡 불법시설 신고 방법, 광산구 전화·앱 안내
광주 광산구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062-960-4200)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면 된다.
광주 광산구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062-960-4200)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면 된다.
광주 북구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변상금을 면제받고 철거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산구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다.
광주 남구 지역 하천·계곡에서 불법 시설물(천막, 평상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시가 하천과 계곡 부지의 불법 점용시설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다. 무단으로 설치한 가건물부터 무허가 영업까지, 사진과 함께 위치를 찍어 신고하면 시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광주광역시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지은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이달 말까지 전 구역을 샅샅이 조사한 뒤,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집중호우 시 피해 확산과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가 하천·계곡 안 평상·데크·천막 같은 불법시설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특별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로 제보하면 현장 확인 후 정비가 이뤄지고 여름 집중호우 안전사고 예방에도 활용된다.
광주시가 여름 호우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안 불법 점용시설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무단 평상·데크·천막·적치물을 발견하면 120 빛고을콜센터나 안전신문고로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공원공단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국립공원 치유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건강위험군이 국립공원에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건강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