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6월 30일까지 면책 혜택
광주광역시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이라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동물병원·북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신청·심사 과정에서 불법브로커가 개입한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브로커를 이용한 업체가 자진 신고하면 대출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광산구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차(5월 1일~6월 30일) 또는 2차(9월 1일~10월 31일)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광산구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다.
광주 북구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변상금을 면제받고 철거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 북구에 사는 반려견 주인이라면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 동구가 관내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진 등록을 받고, 등록 시 호당 최대 2,400만 원의 철거 지원과 수리 지원 사업 안내를 제공한다. 자진 등록 완료 소유자에게는 담당 공무원의 밀착 안내 행정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취약업종(석유·화학·운송업) 및 티몬·위메프·인터파크 미정산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신고기한은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광주시가 여름 호우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안 불법 점용시설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무단 평상·데크·천막·적치물을 발견하면 120 빛고을콜센터나 안전신문고로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