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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상공인, 전북 외국인 고용 특례…내국인 없어도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내국인 고용 의무 없이도 지역특화형비자(F-2-R)를 가진 외국인 인재 1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2026-05-15

핵심 요약

전북 소상공인·농업법인, 외국인 직원 고용 쉬워져요

전북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농업법인은 내국인 고용 의무 없이 지역특화형비자(F-2-R) 인재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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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요건과 신청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onbuk.go.kr)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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