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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문턱 낮아진다 5월 18일 시행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기준을 낮추는 '지역활력 고용특례'를 5월 18일부터 시범 시행한다. 내국인 고용 실적이 없어도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인재(F-2-R)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2026-05-15

핵심 요약

사람 구하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외국인 직원 고용 쉬워져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내국인 고용 실적이 없어도 우수 외국인 인재(F-2-R)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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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별도 신청 필요 없음. 5월 18일 이후 조건 충족 시 자동 적용. 정식 제도화에서 요건 완화 가능성 있으니 주목하세요.

혹시, 가족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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