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최대 80% 지원

광주 동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과 연계해 관내 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아파트 베란다나 단독주택에 소형 태양광을 달면 설치비의 약 80%를 보조받아 자부담 16만 원 안팎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신청 순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얼마나 지원받나

  • 지원 규모: 가구당 500W 이내 태양광 설비, 1W당 1,600원 정액 보조(설치비의 약 80%)
  • 자부담 예시(참여기업 단가에 따라 변동)
  • 단독주택 500W: 설치비 100만 원 → 보조 80만 원 / 자부담 20만 원
  • 공동주택 405W: 설치비 81만 원 → 보조 64만8천 원 / 자부담 16만2천 원
  • 올해 동구 사업 규모는 약 75개소(총 7,500만 원 내외)로, 예산이 한정돼 신청 순으로 마감된다.

나도 신청할 수 있나

  • 대상: 동구에 있는 주택(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의 소유자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미 미니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확인하고 직접 선정·계약한다.
  2. 계약한 참여기업이 동구청 기후환경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공고일~9월 21일).
  3. 동구가 서류와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선정 결과를 문자·공문으로 통보한다.
  4. 선정 통보 후 10~12월 중 설비를 설치하고, 설치 확인이 끝나면 신청자가 참여기업에 자부담금을 낸다.
  5. 참여기업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동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 태양광 발전으로 생긴 잉여 전력이 사용량으로 잘못 검침되지 않도록 양방향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 설치 후 5년간 의무 사용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에 이전·철거하려면 동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단 철거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 참여기업은 설치 완료 후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이행한다.
  •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는 만큼 시공 전 이웃과 조망권을 협의하고, 설비는 신청자가 유지·관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에 사는데 설치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관리주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설치 업체는 구청이 정해 주나요?
아니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참여기업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구청과 공단은 설비 성능을 보장하지 않으니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세요.

Q. 자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설치가 끝나고 지자체·센터의 설치 확인이 완료된 뒤 참여기업 계좌로 냅니다.

문의

동구청 기후환경과 ☎062-608-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