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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건강보험 중증소아 재가치료 의료기기 3종 본인부담 90% 줄어

보건복지부는 중증 소아 환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필수 의료기기 3종(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기 구매 시 본인부담이 기준금액의 10%로 대폭 줄어들며, 의사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판매점에서 구매하면 된다.

2026-05-06
최대 90% 지원 (본인부담 10%)
지원율
의사 처방전 필수
필수조건
상시 (시행일: 5월 1일)

나도 해당될까?

이런 분이면 받을 수 있어요

  • 19세 미만의 중증 소아 환자로,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를 받고 있거나 기관절개를 한 경우 (산소포화도측정기 대상)
  •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도흡인기가 필요한 경우 (약 2,400명)
  • 위루관으로 영양을 공급받으며 정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 (경장영양주입펌프, 약 2,200명)

한눈에 보는 숫자

6 종 (3종→6종)

기존 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기침유발기 +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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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시행일(5월 1일) 이후에 구매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구매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해당 판매점이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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