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이동보조기기 구입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부터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등 3종에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했다. 이제까지 성인용 제품만 급여가 적용돼,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맞는 보조기기는 전액 자부담으로 사야 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18세 이하의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보조기기별 작동·이동 능력 등 세부 기준 충족 필요 (공단 문의)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건강보험에서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해, 실제 부담은 10%만 남는다.
- 아동용 전동휠체어: 기준금액 380만원 → 본인부담 38만원 (342만원 지원)
- 장애인용 유모차: 기준금액 150만원 → 본인부담 15만원 (135만원 지원)
- 몸통지지 보행차: 기준금액 200만원 → 본인부담 20만원 (18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별도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다.
- 시행일(3월 25일) 이후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승인을 신청한다.
- 승인 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등재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아동에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해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급여 기준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