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분만 중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국가가 최대 1억 5,000만원을 보상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분만 과정이나 분만 후 관련 이상 징후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산모
  • 재태주수(임신 기간) 20주 이상 경과
  •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무엇이 달라지나지금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태아·신생아 사망만 보상 대상이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산모 중증장애가 새로 추가됐다. 보상 금액은 최대 1억 5,000만원이다.

복지부는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의견 제출 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꿀팁이번 개정은 시행령 단계로, 국민 의견을 내면 최종 법령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사고 피해 가정이라면 의견을 제출해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