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구립도서관에서 폐기되거나 제적되는 도서를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북구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도서관법에 따라 폐기·제적되는 도서는 재활용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폐기 처분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관이 낡았거나 이용률이 낮은 책을 시민·기관·단체에 무료로 나눠줄 수 있게 된다.
의견 제출은 오는 25일까지 가능하다. 조례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전자우편(yona710@korea.kr) ▲우편(〔61212〕광주 북구 당뫼로 39 중흥도서관) ▲팩스(062-510-1579) 세 가지다. 의견서에는 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북구청 도서관과 관계자는 “책의 수명을 연장하고 지식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서관과(☎ 062-410-683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