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지난 3월 31일부터 2026년도 구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다. 이 보험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3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1년이다. 구민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주요 보장 항목을 보면 먼저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이용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상해 사고로 사망하면 5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가 발생해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상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만 12세 이하와 만 60세 이상 구민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 1회당 100만 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되면 최초 1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은 관계없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청구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사(☎ 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팩스(0507-774-0662)나 이메일(simin@siminins.co.kr)로도 접수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남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재난안전→구민안전보험)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일상 속 예기치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고 발생 시 빠짐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