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자체 가입한 ‘2026년 남구 구민안전보험’ 이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31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 1년이다.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금액을 지급받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 대중교통 상해 치료비: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입으면 100만 원 한도
  • 상해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500만 원
  • 상해 후유장해(3~100%):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 원
  • 상해 진단 4주 이상(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만 해당): 10만 원
  •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수술 1회당): 100만 원
  •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10만 원

구청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재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갱신·운영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보험사 콜센터(☎1522-3556), 팩스(0507-774-0662), 이메일(simin@siminins.co.kr)로 접수하며, 공통서류는 남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재난안전→구민안전보험)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무료 보험인 만큼, 사고 발생 시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