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료물품 사기가 어려워진 희귀질환자들이 앞으로 안심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협력해 5월 4일부터 희귀질환자 대상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정의된 희귀질환자(2만 명 이하 질환)
- 해당 환자의 보호자도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는 향후 중증난치질환자, 요양비 지원 중증아동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
무엇을 받을 수 있나?
-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 재가 희귀질환자 필수 의료물품
- 긴급한 경우 의약품 배송도 추진 중
비용은?
- 일반 비급여 의료물품: 구매 가격 결제 후 배송
- 요양비 급여대상 물품(처방전 필요): 비대면 진료 후 본인부담금만 결제, 공단 청구는 업체 대행
신청 방법
1. 솔닥 인터넷 또는 앱 접속
2. 희귀질환자 자격 확인 (공단 시스템 연계)
3. 구매 신청 → 결제 → 택배 배송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 조사를 통해 필요 시 비용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2026년 12월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필수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