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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집중홍보,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광주광역시는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수·음료 투명페트병만 별도배출 대상이다.

광주광역시청 · 2026-05-03

핵심 요약

투명페트병, 잘못 버리면 30만원 내야 해요

광주광역시가 2024년 11월~12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생수·음료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고 압축해 전용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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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라벨이 안 떼어지면 물에 불려서 제거하세요. 유색 페트병, 양념통, 1회용 플라스틱컵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혹시, 가족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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