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쓸모 있는 소식
건강 · 광주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사용 불가···과태료 10만원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됩니다. 금연구역에서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네이버 블로그 · 2026-04-17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지원
D-7
2026-04-24

핵심 요약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못 피워요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과태료 10만원. 금연클리닉 무료 이용 가능.

의견 마감

2026-04-24

open_in_new원문 보기
notifications_active 비슷한 소식이 올라오면

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각 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 상담과 보조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같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아봤어요

함께 읽어보세요

이 글을 본 분들이 함께 찾아본 소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