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지역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개 골목형상점가 구역을 새롭게 정비했다.

북구청은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골목형상점가 9곳의 변경 지정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변경은 지난달 25일 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변경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중흥자재거리(중흥동·북동 일대, 3만817㎡) △용봉IC(용봉동 일대, 1만2천752㎡) △중문로(우산동·문흥동 일대, 1만4천475㎡) △충효어린이공원(문흥동·중흥동 일대, 6천388㎡) △오치서산초(오치동 일대, 1만7천819㎡) △본촌(본촌동·양산동·용두동 일대, 8천621㎡) △임방울대로(신용동·용두동 일대, 2만288㎡) △일곡동·용전동(용전동 일대, 1만1천522㎡) △양산 상생하는 하서로(양산동 일대, 1만143㎡) 등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점포가 밀집한 골목 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곳으로 지정되면 해당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한 점포 환경 개선이나 공동 마케팅, 상인 교육 등 각종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변경 지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공동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주민들도 가까운 골목 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동네 가게가 골목형상점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062-410-6496)로 문의하면 상세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