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폐쇄하고 운영법인을 집중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인권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경미한 인권침해 발생 시에는 시설장 인건비 삭감 및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용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각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부족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 새로운 시설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 참여 업체를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현재 서울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약 2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불과하다. 시는 올해 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30인 이상 중대형 시설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해 서비스 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고 동행하는 주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