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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화기·소방호스 교체 기준, 7월 1일 시행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를 위한 내용연수 권장기준을 안내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자체점검 의무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다.

2026-05-14

핵심 요약

광주 건물주·관리인이라면? 소화기·소방호스 교체 기준 확인하세요!

자체점검 의무 건물의 소유주·관리인은 소화기·소방호스·연기감지기·완강기·간이완강기 5종의 권장 내용연수를 확인하고, 소방계획서에 교체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은 4월~6월, 본 시행은 7월 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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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계도기간(4~6월) 중 자체점검 시 권장 내용연수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소방계획서에 교체 계획을 반영하세요. 관할 소방서 화재예방과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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