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발급 전에 서류를 낼 기관에 '어떤 표기 방식이 필요한지'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잘못 골라 다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세' 선택 시 기존처럼 관계가 상세히 표기되지만,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발급됩니다.
10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발급할 때 '일반'(새 표기)과 '상세'(기존 표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10월 29일 변경…발급 때 일반·상세 선택
주민등록 등·초본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는 모든 시민에게 해당됩니다.
한눈에 보는 숫자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전국 공통 적용
의견 마감
2026-10-29 시행 (이후 상시 적용)
5가지
5개 항목 남음
준비 다 됐으면 바로 가기 arrow_forward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발급 전에 서류를 낼 기관에 '어떤 표기 방식이 필요한지'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잘못 골라 다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세' 선택 시 기존처럼 관계가 상세히 표기되지만,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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