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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민등록 등본 표기 10월 29일 변경, 발급 때 일반·상세 선택

10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발급할 때 '일반'(새 표기)과 '상세'(기존 표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10-29
2가지
발급 선택
주민자치과 ☎062-960-8883
문의
오늘 시행
10월 29일 시행

핵심 요약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10월 29일 변경…발급 때 일반·상세 선택

주민등록 등·초본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는 모든 시민에게 해당됩니다.

  • ✅ 재혼가정 등 가족 관계가 서류에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분 → 이제 '세대원'·'동거인'으로 간단히 표기
  • ✅ 등·초본을 자주 제출하는 분(금융·부동산·행정 민원 등) → 발급 시 '일반'·'상세' 선택 필요
  • ✅ 기존 방식(관계 상세 표기) 서류가 꼭 필요한 분 → '상세' 선택 가능(용도·목적 작성 필수)

한눈에 보는 숫자

10 월 29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전국 공통 적용

의견 마감

2026-10-29 시행 (이후 상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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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발급 전에 서류를 낼 기관에 '어떤 표기 방식이 필요한지'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잘못 골라 다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세' 선택 시 기존처럼 관계가 상세히 표기되지만,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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