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들여놓는 관내 사업장에 구입비의 50%, 최대 750만원(사업장당 1대)을 지원한다. 이번 4차 재공고 신청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지원금은 일반 가정이 아니라 사업장(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구매와는 무관하니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가정 아닌 '사업장'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에 있고, 영업신고 등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주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즉 식당·음식점·집단급식소 등이 해당한다.
- 광산구 관내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 해당
- 영업신고증(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주 → 해당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교 → 제외
-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경우 → 제외될 수 있음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액은 감량기 구입비용의 50%이며, 한 사업장당 최대 750만원까지 1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총 750만원 규모다.
주의할 점은 지급 방식이다. 보조금을 먼저 받아 기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뒤 사업주가 자부담으로 전액을 먼저 지불해 기기를 구입·설치하고, 이후 보조금 지급 요청 서류를 내면 현장 확인을 거쳐 구입비의 50%를 돌려받는 구조다. 대상자 통보 전에 미리 사 둔 감량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대상 기기는 KC마크(전기용품 안전인증)와 K마크·환경표지·단체표준·Q마크 등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된다. 기기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사기 전에 업체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없음
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받는다. 온라인 접수는 없다.
- 신청 전 감량기 업체에 지원 대상 제품(KC마크·공인 품질인증)인지 확인한다.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준수사항 확인서를 작성한다.
- 영업신고증(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한다.
- 감량기 견적서·규격서, 시험성적서 사본을 함께 챙긴다.
- 위 서류를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에 직접 방문해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접수 마감은 11월 3일이다.
대상자 선정은 11월 중 예정이며,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음식물류폐기물 월평균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되고, 발생량이 같으면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큰 곳, 집단급식소는 일평균 급식 인원이 많은 곳이 앞선다.
자주 막히는 궁금증
- 서류를 빠뜨리면? →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전 자원순환팀(☎062-960-8485)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마감(11월 3일)이 지나면? → 이번 4차 재공고 접수는 마감된다. 추가 공고 여부는 담당 부서로 문의해야 한다.
- 먼저 사도 되나? → 안 된다. 대상자 선정·통보 전에 구입·설치한 기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 보조금을 받은 뒤에는? →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설치 후 3개월 이내 감량효과 분석표도 제출해야 한다.
문의처
광주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062-960-848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