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등·초본 표기 개선

행정안전부가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처럼 구체적으로 적던 세대주와의 관계를 간소화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 북구도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

개선된 표기법에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된다. 본인과 배우자는 기존처럼 그대로 표기된다. 구체적인 가족 관계가 서류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 사생활 노출을 줄이려는 조치다.

'일반·상세' 선택 가능, 제출 기관 확인은 필수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일반'과 '상세'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일반'을 선택하면 세대원으로 표기되는 새 방식으로, '상세'를 선택하면 자녀·삼촌 등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 방식으로 발급된다. 제출 기관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하면 되고, '상세'를 선택할 때는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방문 전 제출 기관에 필요한 발급 형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문의는 북구 주민자치과(062-410-616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