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주민신고제를 8월 1일부터 변경합니다. 주행형·고정형 카메라 평일 단속시간을 오전 8시~오후 8시로 통일하고, 고정형 일반·미허용 구간과 주민신고제(황색 실선·점선) 단속 기준 시간을 5분에서 15분으로 완화합니다. 점심시간(11~14시) 단속 유예(어린이 보호구역 제외), 토·공휴일 09~18시 단속.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7월 28일까지 서구청 교통지도과에 방문·우편·팩스(062-360-7954)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문의 062-360-7843.
광주 서구 불법주정차 단속 8월 개편…단속시간 8~20시·기준 15분 완화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주민신고제를 8월 1일부터 바꾼다. 주행형·고정형 카메라 평일 단속시간을 오전 8시~오후 8시로 통일하고, 일부 구간 단속 기준 시간을 5분에서 15분으로 완화한다. 현재 행정예고 기간(~7월 28일)으로, 의견이 있으면 이 기간에 낼 수 있다.
핵심 요약
광주 서구 주정차 단속 8월부터 바뀌어요…단속 시간·기준 정리
광주 서구에서 운전하거나 차를 세우는 분이라면 알아두세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바뀌어요. 단속 시간이 통일되고, 일부는 기준이 조금 느슨해져요.
무엇이 바뀌냐면요.
- 단속 시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돼요. (예전엔 카메라마다 시간이 달랐어요.)
- 단속 기준 시간: 일부 구간과 주민신고(황색 실선)는 5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요. 15분 넘게 세워야 단속돼요.
-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해요.
-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단속을 잠시 쉬어요.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에도 단속해요.
언제부터냐면요.
- 2026년 8월 1일부터예요.
의견이 있으면요.
- 지금은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기간(행정예고)이에요.
- 7월 28일까지 서구청 교통지도과에 전화(062-360-7843)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말
- 행정예고: 규칙을 바꾸기 전에 미리 알리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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