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쓸모 있는 소식
소식 · 광주

광주 서구 불법주정차 단속 8월 개편…단속시간 8~20시·기준 15분 완화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주민신고제를 8월 1일부터 바꾼다. 주행형·고정형 카메라 평일 단속시간을 오전 8시~오후 8시로 통일하고, 일부 구간 단속 기준 시간을 5분에서 15분으로 완화한다. 현재 행정예고 기간(~7월 28일)으로, 의견이 있으면 이 기간에 낼 수 있다.

2026-07-04
8월 1일 시행
변경
단속시간 8~20시
평일 일원화
의견 7.28까지
기준 5→15분 완화

핵심 요약

광주 서구 주정차 단속 8월부터 바뀌어요…단속 시간·기준 정리

광주 서구에서 운전하거나 차를 세우는 분이라면 알아두세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바뀌어요. 단속 시간이 통일되고, 일부는 기준이 조금 느슨해져요.

무엇이 바뀌냐면요.
- 단속 시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돼요. (예전엔 카메라마다 시간이 달랐어요.)
- 단속 기준 시간: 일부 구간과 주민신고(황색 실선)는 5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요. 15분 넘게 세워야 단속돼요.
-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해요.
-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단속을 잠시 쉬어요.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에도 단속해요.

언제부터냐면요.
- 2026년 8월 1일부터예요.

의견이 있으면요.
- 지금은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기간(행정예고)이에요.
- 7월 28일까지 서구청 교통지도과에 전화(062-360-7843)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말
- 행정예고: 규칙을 바꾸기 전에 미리 알리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제도예요.

open_in_new원문 보기

5가지

5개 항목 남음

준비 다 됐으면 바로 가기 arrow_forward

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안내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주민신고제를 8월 1일부터 변경합니다. 주행형·고정형 카메라 평일 단속시간을 오전 8시~오후 8시로 통일하고, 고정형 일반·미허용 구간과 주민신고제(황색 실선·점선) 단속 기준 시간을 5분에서 15분으로 완화합니다. 점심시간(11~14시) 단속 유예(어린이 보호구역 제외), 토·공휴일 09~18시 단속. 현재 행정예고 단계로 7월 28일까지 서구청 교통지도과에 방문·우편·팩스(062-360-7954)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문의 062-360-7843.

혹시, 가족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같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아봤어요

함께 읽어보세요

이 글을 본 분들이 함께 찾아본 소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