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산부의 출산 부담을 덜다

광주가 저소득·장애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크게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과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두 가지로,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한다.

①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산모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 산모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광주상생카드)
  •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신청서 제출)
  • 지급: 자격 확인 후 주민등록상 보건소에서 지역화폐로 지급

②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광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산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 산전: 임신 진단부터 출산 전날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경증 50만 원 한도, 중증 100만 원 한도(국민행복바우처 초과분의 본인부담액)
  • 산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 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 신청: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신청 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두 사업 모두 출산 후 신청 기한(산후조리비 60일·장애인 임산부 3개월) 이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 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를 하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함께 신청하면 편하다.
  • 신청 자격(저소득 증빙, 장애 정도 등)은 미리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62-410-8966 /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