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가입 절차·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

광주 소상공인이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 위기를 덜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전체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액 부담해 소상공인이 내는 비용은 없다. 보장 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7년 9월 13일까지 1년이다.

대인·대물·치료비 보장

보장 내용은 세 가지다. 사업장이나 시설, 업무상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1인당 2천만원, 1사고당 3천만원 한도(자기부담금 10만원)로 대인배상을 한다. 타인의 재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1사고당 150만원 한도로 대물배상을, 사업장에서 사고로 타인이 다치면 1사고당 30만원 한도로 구내치료비를 보장한다. 총 보상한도액은 5억원이다.

다만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되며, 본인 개인보험 등 기존 가입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상담 문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60-2676) 또는 전담 CS센터(1660-31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