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청년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농가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억 원이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1981.1.1.~2007.12.31. 출생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실 경작자
- 2026년 1월 1일 기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2026년 신규 계약도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
임대료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연 100만 원이며, 매년 다시 신청하면 총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이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
어떻게 신청하나
- 기간: 2026년 4월 14일(월) ~ 5월 4일(일)
- 방법: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농정팀)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ionell85@korea.kr) 접수
- 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농지임대차 계약서(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등
꼭 알아두세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자부터 지원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거나, 나이가 낮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다. 계약서를 미리 챙겨두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문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이메일 ionell8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