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용역 수행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법률·노무·세무(회계)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분야별 예산은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의 전화·서면 상담을 전담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법률 분야: 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
  • 노무 분야: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합동사무소 등
  • 세무·회계 분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공통: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3인 이상 컨소시엄 구성 시 지원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2개 법인 이내) 모두 가능하다.

어떤 일을 하나계약 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접수된 상담을 배정받아 전화상담(건당 최대 10만 원)과 서면상담(건당 최대 20만 원)을 제공한다. 분야별 최소 110건 이상을 수행해야 하며, 자주 묻는 공통 Q&A 발굴과 만족도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2026년 4월 17일(금) ~ 4월 27일(월) 오후 3시
  • 제출 방법: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5층 소상공인연합회로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제안서 원본 1부·사본 6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격등록증명원 등
  • 세부 내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검색 후 공고번호 2026-03·04·05호 참조

꿀팁제안서는 사본에 회사명·로고 등 식별 표기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발표 평가는 사본 파일로 진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안서 마감 후 7일 이내 기술평가 일정이 별도 공지된다.

문의: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지원팀 김성준 대리(☎ 02-841-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