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다친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만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상이 정도가 더 심한 1~2급 대상자는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이 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식사, 목욕, 배변 등)과 사회활동 이동을 돕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4월 6일까지다.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