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전년 대비 1.70% 오른 37만여 필지가 대상이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1.94%)과 전국 평균(2.93%)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서구(2.27%), 남구(2.04%), 광산구(1.94%), 동구(1.25%), 북구(0.80%) 순이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당 1,105만원),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당 904원)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활용처
-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산정

열람 방법
- 각 자치구 민원실 방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이의신청 절차
- 신청 기간: 5월 29일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우편, 팩스, 관할 자치구 직접 방문
- 조정·공시일: 6월 26일 (이의신청된 토지에 한해)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관할 자치구에서 본인 소유 토지의 지가를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