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관내 도로를 파는 공사(굴착)를 허가했다. 주변 통행에 일시적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서구는 화정동 866번지 등 총 2개소에서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굴착 공사를 허가했다고 4월 2일 공고했다. 이는 「도로법」 제61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다.

해당 허가는 도로 아래에 있는 배수관이나 전선관 등을 설치하거나 고치기 위한 공사에 필요하다. 허가 내용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구체적인 공사 위치와 기간은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허가로 해당 지역 도로의 일부가 공사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사 기간 동안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062-360-71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