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지역 내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과 방역기준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된다. 주요 대상은 서구 내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장의 소유자와 종사자,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기타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다.

서구는 지난 3월 13일까지 시행 중이던 행정명령 9건과 공고 8건 등 총 17건의 기존 조치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산란계 농가와 관련된 행정명령 및 공고의 시행 기간도 연장한다.

서구 관계자는 "봄철 야생조류 이동 시기가 지속되면서 AI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농장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방역 수칙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