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 즉시 전입할 예정인 청년 중 무주택가구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여기에 북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협약을 맺은 '북구 청년사회주택'에 입주 희망자여야 한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
지원 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세대당 최대 200만 원까지다. 이자는 0% 로, 2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로 갚으면 된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매월 약 8만 3천 원씩 나눠 내는 방식이다. 중도에 퇴거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
어떻게 참여하나
이번 조례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북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3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례 내용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이메일(kyhnov@korea.kr), 우편(광주 북구 용봉로138번길 11, 3층 주거복지과), 팩스(062-510-1236)로 보내면 된다. 별도 서식은 없지만 북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청년들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춰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례"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문의: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