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대출 사업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오는 4월 24일까지 '2026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사업 신청자를 받는다. 이 사업은 주택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5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다.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청은 개인 직접 접수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복지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먼저 4월 6일까지 이메일(sfsc2015@naver.com)로 사전 접수한 후, 구체적인 서류를 4월 24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 확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가정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문의해 추천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과 제출 서류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센터 임동 담당자(☎02-861-3011)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