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청소년을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가 최근 제32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지원 근거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던 가족 돌봄 청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걸음이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만 9세부터 39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이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사람
- 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 무엇을 받나
조례에 따라 동구는 앞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서비스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례 제정으로 다음과 같은 기반이 마련됐다.
-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 근거
-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
- 관련 사업 전담 인력 배치 근거
박현정 의원은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어떻게 신청하나
현재는 조례가 제정된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과 신청 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동구는 향후 예산 확보를 거쳐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주민은 동구청 홈페이지(www.donggu.kr)나 청년정책 담당부서(대표전화 062-608-2114)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