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보건위생과)은 최근 식약처와 공무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발송해 영업자에게 특정 기기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시도가 다수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기 수법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ATP 오염도 측정기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미비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속여 구매를 유도한다. 이후 선구매하면 증빙서류 제출 시 구입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거짓 약속하며 소독기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위조 공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담당부서란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정부 공문서에는 개인 연락처를 사용하지 않음)
- 식약처는 특정 기기 구매를 영업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 판매처 명함과 견적서를 제시하며 선구매·후지원을 약속한다.
대처 방법
- 위조 공문서를 받으면 반드시 발급 부서에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 광주 남구청에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백운1동 062-607-4727)로 연락하면 된다.
- 의심스러운 문서는 휴대폰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즉시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공문서에 공무원 개인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거나 특정 제품 구매를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피해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