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관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민안전보험을 2026년 3월 31일부터 1년간 운영한다. 2021년부터 매년 갱신해 온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31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이며,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등록외국인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장소에 상관없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이용 중 사고로 부상 시 치료비 최대 100만원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원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수술 시 수술 1회당 100만원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등이다.

다만 상해 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은 제외되며, 4주 이상 진단 보장은 만 12세 이하와 만 60세 이상만 해당된다.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사(☎ 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청구 시 필요한 공통서류는 남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재난안전→구민안전보험)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FAX(0507-774-0662)나 이메일(simin@siminins.co.kr)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빠짐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남구청 안전총괄과(062-607-2311) 또는 보험사(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