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결과를 음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6일부터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는 우편으로 받는 종이 문서나 온라인으로만 제공돼,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고령자 등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 도입된 서비스는 재결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된다. 스캔 후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simpan.go.kr)'을 통해 재결서의 사건정보, 청구취지, 주문, 재결 이유 등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다. 이는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TTS(Text-to-Speech)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뿐 아니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쓰는 전국 90개 행정심판기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아직 판결문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부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의미도 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문서를 읽기 어려운 청구인들도 대리인 도움 없이 본인의 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