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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물등록, 광산구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60만원 5~6월·9~10월 자진신고

광산구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차(5월 1일~6월 30일) 또는 2차(9월 1일~10월 31일)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2026-05-07

핵심 요약

반려견 등록 안 하면 최대 60만원…지금 자진신고하세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산구는 2026년 두 차례(5~6월, 9~10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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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집중단속이 시작되므로, 1차 기간(5월 1일~6월 30일)을 놓치지 말고 미리 등록하세요. 등록 정보(주소·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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