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광주 광산구가 지역 차원의 에너지 수요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4월 8일부터 광산구 관내에서 적용되는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산구청 등 공공기관 소속 차량에는 2부제가 적용된다. 날짜가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만, 짝수일에는 짝수 번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일반 민간 차량은 광산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 시 5부제를 따라야 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제한 예외 차량도 명시됐다.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나 미취학 아동을 태운 차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도 마찬가지다.

반면, 일반적으로 규제 예외가 많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광산구는 지형 등 사정으로 시행이 어려운 일부 공영주차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중앙정부 방침의 지역 이행 사례로, 광산구는 에너지 절감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광산구 민생경제과(062-410-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