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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거 투표시간 요청, 고용주 미보장 시 1천만원 과태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 투표하려는 근로자는 사전투표(5월 27~28일)나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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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나도 해당될까?

선거일에 일하는 직장인, 투표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선거일(6월 3일) 또는 사전투표(5월 27~28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요청 가능
  • 고용주는 반드시 보장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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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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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꿀팁 사전투표와 본 투표 모두 근무한다면, 각각 시간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용주가 거절하면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062-960-8178)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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