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꿀팁 출근하는 직원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5월 27일 전에 게시판·단체톡방에 공지하세요.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적으면 됩니다.
근로자 꿀팁 선거일이 다가오면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세요. '투표하고 출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소식
· 광주
광주지방선거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 1천만원 과태료
제9회 지방선거(6.3)에서 사전투표(5.29~30)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05-08
핵심 요약
누구나 투표할 권리가 있어요
6월 3일 선거일에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는 사장님께 투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꼭 시간을 줘야 하고, 안 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사장님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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