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칸디다 오리스(Candida auris)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고 27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의료기관은 이 감염증 환자 발생 또는 병원체 검출 시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항진균제 내성 강해 고위험군 중심 감염
칸디다 오리스는 항진균제(항곰팡이제) 내성이 강한 진균이다.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으며, 국내에서는 2022년 첫 환자가 보고된 바 있다. 주로 장기 입원 환자, 중환자실 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 발생하며, 의료기관 내 집단 발생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의미
이번 조치로 칸디다 오리스는 결핵, 홍역, 콜레라 등과 같은 법정감염병 체계에 편입됐다.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하는 감염병으로, 의료기관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칸디다 오리스는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의료기관 내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문객에게 다음 수칙을 당부했다.
- 손 위생 철저: 환자 접촉 전후 반드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 환경 소독 강화: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 및 주변 환경 소독
- 접촉 주의: 감염 의심 환자와의 직접 접촉 최소화
일반 시민은 의료기관 방문 시 손 위생을 생활화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진균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