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등급 표시제 홍보문 (첨부파일 참조)
타이어 소음도 등급 표시제 홍보문 (첨부파일 참조)

광주 광산구청이 도로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타이어 제작 및 수입업체의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소음도 등급, 타이어에 직접 표시해야
국가 차원의 도로교통소음 저감 정책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를 출고하거나 수입할 때는 소음 등급을 타이어에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소비자가 타이어를 고를 때 소음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차종별 단계적 적용…승용차는 2026년부터
적용 시기는 차종에 따라 다르다.
- 승용차(C1): 2026년 1월 1일 이후 교체용 타이어부터 적용.
- 경형·소형 승합·화물차(C2): 2028년 1월 1일 이후 교체용 타이어부터 적용.
- 중형·대형 승합·화물차(C3): 2029년 1월 1일 이후 교체용 타이어부터 적용.

타이어 소음도는 AA, A 두 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소음 허용 기준보다 3데시벨(dB) 이상 낮으면 AA, 허용 기준 이내이면 A 등급을 받는다. 타이어 제작자나 수입자는 제품 안내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업체는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부 내용 및 신고 절차는 타이어 소음도 통합관리시스템(nois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은 타이어의 '체력'이라면, 소음도는 타이어의 '매너'입니다." - 안내문 중에서